알바비 계산기 시급, 주급, 월급 쉽게 계산하기

2016. 10. 10. 17:00 생활의 도움

 

정부가 정한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한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데, 이를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죠. 알바를 고용한 사장님들과 알바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꼭 알아두면 좋을 알바비 계산기를 준비해봤는데요. 이제는 근로시간, 최저입금 곱하고, 나누는 등 일일히 계산하지 않아도 뚝딱 나오니 굉장히 유용할 것 같어요

 

 

알바비 계산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알바몬 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어요. 접속 후 채용정보 - 급여별알바를 클릭하고 오른쪽 상단에 파랗게 활성화 된 글씨, 알바급여계산기를 클릭해주는데요. 월급 받고 세금 공제가 정확히 되었나, 혹은 내가 이번 달 알바생에게 주어야하는 돈을 얼마인지 궁금하실 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시급과 일일 근무시간, 한달 근무일수를 입력하시고 세금 또는 수습 적용에 체크하거나 건너 뛰고 환산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즉시 알바비 계산기로 월급으로 환산했을 시 얼마인지 나오는데, 주휴수당도 함께 나오니 더욱 유용하더라구요. 알바를 구하다보면 구인공고에 시급으로 나온 것도 있지만 월급으로 환산되어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때 시급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고싶다면 시급계산기로 계산해보면 됩니다. 월급으로는 많아 보이지만 시간당으로 나뉘었을 때 최저시급보다 더 낮은 경우도 더러 있더라구요. 방학철이라 월급 많이 구할텐데 이점 참고하시면 매우 좋겠죠?

 


알바비 계산기를 통해서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한다면 노동청 사이트에 들어가 민원마당 - 민원신청 하시면 되는데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답니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최저시금은 커녕 월급 자체를 떼어먹는 사장이라면 정말 참을 수 없을만큼 분노할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를 고를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알려드리자면 먼저 상시모집 하는 곳은 왠만해선 피하라 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알바생이 짧게 일하고 그만 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알바생이 편하고 좋다면 그렇게나 빠르게 그만 둘까요? 근무 강도가 빡세거나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또한 근무계약서를 쓸 때 1년이상 계약시 3개월 수습기간 급여를 주는지 확인을 하는 것인데, 유일하게 최저 시급보다도 낮게 받을 수 있는 경우라 더더욱 확인을 잘 해야합니다. 알바비 계산기를 이용하면 더욱 좋겠죠. 또한 알바시작 전 교육을 받아야한다면, 교육 중 급여도 주는지, 사람들 분위기는 어떠한지 등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저임금을 받는지 확인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건 아닌지 확인하는 거 당연히 해야하겠죠? 알바는 대부분 어린 학생들이 하는데 이를 악용하여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다거나 월급을 떼먹는 등 몰상식한 사장님들이 많은데요. 다 먹자고 하는 일이니 입장 바꿔 생각해보시면 좋겠죠?